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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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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2825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