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재삼46014-2828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있고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채무 중 상속인인 주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
회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있고, 그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 중 상속인인 주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생존시 장남과 차남이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면서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해준 보증 채무가 있는데 그후 장남과 차남 모두가 사업 부진으로 부도 도산하여 완전 무재산자로 되어 부친이 장남과 차남의 은행 부채를 대신 상환하던 중 아직 많은 미상환액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셨고, 유언에 의하여 동 부동산은 3남인 제가 단독으로 포괄 상속 받았으니 3남인 저는 형들의 은해 채무미상환액은 당연히 상속자는 동 채무액을 상환 해야 할 보증 채무자가 됐는데

 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재산 가액에서 상술한 미상환 채무액을 공제 할 수있는지

 나. 동 미상환 채무액이 공제 된다면 그 공제 상당액이 형재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형들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을 때는 어찌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