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금 수취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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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 수취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2829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갑이 자기예금으로 아들 을이 모르게 을을 보험금수취인과 보험계약자로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에 인출하여 그 금원을 을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갑이 소유한 경우, 그 만기인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 을은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 행위를 할수있는 성년의자임.
(갑설)
-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로 볼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3조 【보험금의 범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33 【보험사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