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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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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재삼46014-2830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9월 부가 사망한후 부의 재산인 임대 부동산 건물을 모와 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서 모의 명의로 건물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던중 1993년 05월 03일에 모가 사망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모는 45세이고, 상속인인 자는 18세(고등학교 3년재학중)이며 상속대상인 임대건물의 가액은 10억원이고 이 건물의 전세 보증금은 4억원 있습니다.

○ 이럴때에 상속재산가액은 모의 지분인 1/2상당(10억원*1/2)인 5억원이나 채무(전세보증금)공제액은 2억원으로 하여야 할것인지 4억원 모두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채무 공제액은 2억원이다.

 (을설)

  - 채무 공제액은 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