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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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재삼46014-2832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3명이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위 양지상 건물중 지층 429.8㎡로 현재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별첨과 같이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총회 산하 ○○노회 소속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하도록 무상 증여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과세 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