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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입 중 60/100에 미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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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수입 중 60/100에 미달하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분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과 여부
재삼46014-2902생산일자 1994.11.09.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기부받은 재산 (현금)을 전액 은행에 예금하고 매년 그 이자중 일부(10%)를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장학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계속 적립 (예금원금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매년 발생되는 운용소득의 60/100 이상을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당 법인과 같이 예금이자중 일부를 예금으로 적립한 경우

  (1) 이자수입 중 60/100에 미달하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분에 대하여 증여세의 부가 여부

  (2) 예금으로 적립한 금액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나. 증여세가 부과 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 총 운용소득(수입이자)의 60/100에 미달하게 사용된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총 운용소득(수입이자)의 60/100에 미달하게 사용된 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참고로 당 법인은 상기 수입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않았으며 별도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