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 및 위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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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 및 위토로서의 해당 여부재삼46014-2904생산일자 1994.11.09.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중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인 민법 제1008조의3(개정전 동법 제996조)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의 부분에 대하여 질의.
○ 본인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임야약 1,000평 및 인근에 위치한 위토인 밭 1,280평을 1994년 ○○월 ○○일 본인의 선친께서 사망한 이유로 상속받은 집안의 호주상속인입니다.
○ 문의할 사항은 본인의 조부가 종중묘토로 사용키위해 약 60년전에 위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조부의 연세가 연로하시고(현재90세) 본인의 부친도 연로한 까닭으로 본인에게 19981년도에 상기 임야를 증여하여 주었고, 또한 위토인 밭은 1948년 본인의 선친께서 취득하여 1994년도에 사망하므로써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 상기 임야에는 본인의 큰조부,조모와 모친의 묘가 현재있으며 모든 제사는 장손인 본인이 주관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금양임야 및 위토로서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