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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처분시 농지상속공제액의 상속세 부과여부
재삼46014-2905생산일자 1994.11.09.
AI 요약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 후 5년이내에 환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당해 농지를 처분한 경우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가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당해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농지처분일 현재 당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제 11조의 3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상속 공제를 받았으나 상속 개시후 5년 이내인 2년후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농지 상속 공제한 상속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 부득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중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 상속세법 11의 제4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한 농지로 사용할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농지 상속 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