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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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재삼46014-2906생산일자 1994.11.09.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 대표 정○○ 명의의 예금된 자금으로 일정기간동안 개인 정○○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앞으로 교회에서 필요로하는 부동산을 매입 신탁등기코저 하온데 향우 매입자금 출처조사시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증여세 및 제세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