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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시설자금, 미술품 구입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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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박물관의 시설자금, 미술품 구입및 운영비등의 용도로 박물관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938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는 출연자 및 그의 친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술관의 대표(관장)는 권○○이고 박물관을 설립한 ○○권씨 ○○사(비등록 종중)의 대표도 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개인의 부동산을 ○○미술박물관의 시설자금, 미술품 구입및 운영비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증여하였을 때

 (1) 증여자인 권○○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이 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어떤 것 인지 여부

 (3) ○○미술박물관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설립자인 ○○권씨 ○○사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술박물관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미술박물관의 대표이고 이를 설립한 ○○권씨 ○○사의 대표인 권○○○의 가족이 박물관의 시설및 운영에 사용케 하기위해서 부동산등을 ○○미술박물관에 증여하였을 때,위 가항의 (1),(2),(3)항에대한 관계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