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생신분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생신분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재삼46014-2940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년 07월 작고하신 가친으로부터 농지 약900여평을 증여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형을 포함하여 삼형제를 길러 주신 저의 가친께서는 당시 불치의 병으로 얼마남지 않는 삶을 살고 계셨는데 두형님은 도시에서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랜 동안 가친과 농사일을 함께하던 저에게 농지를 상속하여주어야 한다고 결심하시어 사후에 가친의 뜻과 달리 저히 삼형제간에 만일의 재산다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시어 생전에 농사일을 생업으로 할 저에게 증여를 하셨던 것입니다.저에게 증여하신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아 가친은 작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 당시에 저는 가친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대학3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폐쇄적성격탓으로 가친이 사망하시고 난 후에 저의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하며 저가 원하던 글이나 쓰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던 가친과 두 형님의 뜻을 받들어 그러한 삶을 살리라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 그 후 가친이 작고하시고 난 후에 금년 1994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게되자 농사일을 그만 두고 도시로 나갈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에게 맞지 않는 생활을 택하여 연로하신 모친과 가친과 형님들의 뜻을 저버리는 불충을 하기 보다는 안빈락도의 생활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머니와 함께 만족할만한 생활을 하여왔던 것입니다.

○ 그러던 중에 지난 10월 15일자로 거금 4,500,000원이라는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1993년에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전통보를 받은 바가 있었던 저는 일정기간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영농후계자는 증여세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영농자녀확인서와 영농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고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증여세 통보를 받자 몹시도 놀란 저는 세무서의 업무착오가 아니냐는 확인을 하여보니, 담당하시는 분이 증여 당시에 저가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2가지 직업을 가진 자는 농사일은 부업으로 본다는 법규에 따라 납부대상이 되니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가 고등학교시절부터 불편하신 가친과 함께 농사를 지어 생활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생업으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친이 두 형님을 두고 저에게 농지는 사속하였다는 사정을 누차 이야기 하였지만 학생도 직업이므로 영농을 2년이상 한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담당직원의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뿐이었습니다.

○ 저의 처지로서는 4,500,000원이라는 거금은 생각도 못할 금액이므로 땅을 팔지 않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많지 않는 그 농토를 또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니 연로하신 모친과 저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을 처지에 있습니다.

○ 도무지 세무서의 판단이 또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돈을 벌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하는 것에 직업의 주목적이 있는데 돈을 쓰가며 다닌 학교를 직업으로 다녔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러던 중에 주변의 권고로 과연 학생이 직업이냐, 아니냐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