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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2985생산일자 1994.11.2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 제41조의 1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저 하오니 개인의 기부출연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