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지를 유증으로 받은 경우 농지상속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를 유증으로 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 되는지의 여부
재삼46014-2986생산일자 1994.11.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부)으로부터 상속인(자)이 9,000평 이내의 농지를 유증으로 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 되는지의 여부(법 11조의 3 제3항)에 대하여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제된다.

 (을설)

  - 공제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