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
질의회신
재삼46014-3006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옛날 우리종중 선조님들 연명으로(8명)된 땅이 후손들에게 증여되였기에 종중총회의 결의로 종중땅으로 등록하고 대표자를 선정 그 종중시제 받는 할아버지 명의공파 종중명의로 금번 특조기를 기하여 등기케 되면 그에 대한 과세관계는 여하히 처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