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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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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재삼46014-3007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1994.01.0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은 1994. 09.05 자로 사망(신고)하였으며, 생전에 1992.05.20자로 증여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나. 상속세 계산시 3년이내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할시에

 (1) 증여가액을 증여 시점의 증여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 1992.05 증여시보다 1994.09 상속시점의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기준) 약 23% 하락했을때 상속시점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시점과 상속시점을 비교해서 작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