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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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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한 합산여부
재삼46014-3011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가 금년 02월에 할아버지로부터 1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할때 1천5백만원을 공제받고서 금년 11월에 할아버지로부터 재차 증여재산을 받을때 받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여부

다 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 1천만원 이상이 될때

 (2) 1천만원이 될때

 (3) 1천만원이하가 될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재차증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