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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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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3012생산일자 1994.11.24.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범위에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는자로서 남편이 서울에서 사망하여 남편의 선친들이 안장되어 있는 인천시 ○○구에 소재하는 금양임야인 분묘에 모셨는데 이는 분묘로서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나. 분묘의 위치에서 멀지않은 ○○구에 소재하는 농지(논)은 분묘를 관리하는 ○○구에 거주하는 자(산지기)가 농사를 지어 제사용 음식물등을 준비하는데 10여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바 본 농지는 위토로서 상속재산에 불산입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