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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재삼46014-3054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설립된 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2.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정관상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한 후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얻어 타인으로부터 현금출연을 받아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매입하기로 한 토지대금을 본납조건(연4회씩 총 16회)으로 8회까지 납부던 중 당 법인의 사정으로 상기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하고 그이후 (9회~)의 토지대금은 의료법인에서 납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공사고 토지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1

  위와 같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타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경우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 토지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0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제 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경우 등기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한 시점을 출연시기로 본다. 토지대금을 납입하던 도중 타 의료 법인에 해당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법인간의 실질적인 출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나. 질의2

  공익법인이 8회에서 ○○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였으나 법인의 사정으로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어 해당 토지를 타 의료법인에게 출연하기로 하였다가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출연을 포기하고 본 공익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출연을 포기하고 본 공익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할 경우 납부한 토지대금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7항 1호 규정에 의한 2년내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갑설)

    -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인에 출연전까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을 의료사업 부지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원인행위인 토지를 출연키로한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토지를 본 공공법인 명의로 이전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

   출연받은 현금으로 토지대금을 납부 하였으나,해당 토지를 정관상 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타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