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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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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097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남편과 부인을 통해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였으나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과 부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남편이 사용하여 왔으나 그 대여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번제 받아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4월에 본인은 남편의 돈 2억원을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남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후 이자를 받아 남편이 사용하여 왔으나. 이자를 4번 받고 나서 채무자가 부도가 나게 되어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대물 변제에 갈음하여 1994년 5월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1993년 4월 본인 앞으로 근저당 설정 하였던 것은 말소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가. 본인이 남편에게서 증여를 받았다고 할수 있는지요?

 나. 만약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갑)(을)(병)의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질의합니다.

  (갑)

   증여재산 : 현금

   증여시기 : 1993년 4월(돈 빌려 줄때)

   증여가액 : 당초 빌려줄때 2억원

  (을)

   증여재산 : 부동산(주택)

   증여시기 : 1994년 6월(대물변제 소유권 등기시)

   증여가액 :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감정가액

  (병)

   증여재산 : 부동산(주택)

   증여시기 : 1994년 6월(대물변제 소유권 등기시)

   증여가액: 소유권 이전 등기시의 공시지가(토지)및 과세표준액(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