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경위사실]
1. 1993.08.29 가족(아버지. 어머니,아들3 형제)이 합의하에 셋째한테는 농지 3필지를 증여등기하고 나머지 농지 6필지는 장남과 차남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상호 합의하고 아버지는 위와 같이 따르기로 승낙하였었음.
2. 그후 아버지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권리증, 인감도장등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셋째 아들한테 교부하면서 위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하라고 지시 한바 있으나 셋째 아들은 위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셋째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토지뿐만 아니라 장남, 차남에게 고루 나누어 주려던 토지까지 전부를 셋째 아들 명의로 등기(1993.09.08 일자)를 필하였던 것입니다.
3. 아버지는 이사실을 뒤 늦게 알고 전시한 6필지를 원상 회복하던지 아니면 형제들에게 이전등기하라고 독촉한바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할뿐 이행치 않고 있었음
4. 아버지는 이로 인하여 장남과 차남한테 눈총을 견디기가 어렵고 내 생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형제간에 불목을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였었음.
5. 아버지는 1994.07.23 일자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의원인 무효 말소를 요하는 소장을 접수시켰음.
6. 1994.8월 중순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상기의 건 증여세 56,484.900원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7. 1994.11.16자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8. 말소등기 절차를 1994.11.22일 필하여 원상회복시켰습니다.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증여등기된것을 법원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되었을시 과세된 전기 6항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