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평가하는 경우 시가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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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평가하는 경우 시가여부 및 시가 예외규정재삼46014-3099생산일자 1994.12.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라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것이며. 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상속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93.08.14부터 6개월내인 1994.02.04.및1994.02.05일을 감정기준일로 하여 각각 1994.02.05 및 1994.02.07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동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평가및 상속세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1993.01.01 기준시가, 1994.02.04 및1994.02.05 기준감정가액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지 질의합니다.
지 번 | 1993.01.01기준시가 (m²) | 감 정 가 액 (m²) | |||
감정기준일1994.0204나라감정평가법인 일반거래목적 | 1994.02.12 대한감정평가법인 대출담보 | 1994.04.22 한국감정원 대출담보 | |||
○○시 ○○동 ○○번지 | 1,930,000 | - | - | - | |
○○시 ○○동 ○○번지 | 1,560,000 | - | - | - | |
○○시 ○○동 ○○번지 | - | - | 1,500,000 | 1,400,000 | |
○○시 ○○동 ○○번지 | - | 406,323 | - | - | |
○○시 ○○동 ○○번지 | - | 475,000 | - | - | |
○○시 ○○동 ○○번지 | - | 21,000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