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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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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재삼46014-3114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개시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전 6개월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인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재무부 세제실에 질의하였더니 국세청에서 문서번호46014-2939(1994.11.15)로 회신되어 그 내용을 읽어 보았으나 이해되지 아니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 이해되지 않는것은 논 1필증 일부를 상속개시전에 매각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매매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가. [참고사항]

 (1) 1994. 1월에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질의토지는 1필지의 농지로써 분활하지 않고 특정부분을 1993.08.10 계약하여1993.09.06일 분활하였고 1993.09.30에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매각당시나 현재에도 농지이며 토지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동일합니다.

 (2) 비록 토지 특성, 이용상황등이 여러모로 남은토지와 매각된 토지가 동일하나 매각한 토지의 가액은 분활되기전 전체토지에 대한 단위당기액(평당가액)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고 매수자가 원하는 특정부분(매각된토지)에 대한 가액입니다.

나 ① 분활되기전 특정부분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을 경우 남은토지에 대한 평가는?

② 계약시 특정부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