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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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3118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9대째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조상을 뫼신 산이 있는데 당초부터 종중 소유로 있던 것을 71년도에 종중으로 등기 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단독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금반 특별조치법으로 종중에 환원 등기를 하려고 하는바
가 당초대로 종중 소유로 환원코저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 신청할시 양도세가 증여세가 해당된다는 말도 있고 해당 없다는 말도 있는데 유권해석을 바라옵고 이 경우 매매나 증여가 아닌이상 증여가 양도세가 해당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면 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