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119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운용소득에 대한 회계절차에 관계없이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요건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의료법인은 의료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법인회계와 의료사업회계(병원회계)를 구분경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잔여금액은 잉여금으로서 매년 장부에 대차대조표항목으로서 계상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잉여금은 당기 의료사업을 위한 출연재산의 운영결과로서 예금, 미수금,의료기기 등의 의료사업등 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차기 사업년도에 의료사업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예:의사인건비 약품비등)그러나, 회계처리방법상 잉여금의 운용은 직접적으로 구분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인의 의료법에 따라 보사부등의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처분(예: 기본자산편입,매각등)할수 있을 뿐입니다

라 그리하여 당 의료법인은 의료사업만을 영위하기 때문에 구분 경리시 의료사업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지정기부금 처리와 법인회계에서의 의료사업에 사용 등의 번잡성이 있고 효율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구분경리하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상기 법인세 과세후의 잉여금이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령 제3의 2 제7항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요건중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60%이상 사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