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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119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운용소득에 대한 회계절차에 관계없이 당해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요건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의료법인은 의료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법인회계와 의료사업회계(병원회계)를 구분경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잔여금액은 잉여금으로서 매년 장부에 대차대조표항목으로서 계상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잉여금은 당기 의료사업을 위한 출연재산의 운영결과로서 예금, 미수금,의료기기 등의 의료사업등 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차기 사업년도에 의료사업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예:의사인건비 약품비등)그러나, 회계처리방법상 잉여금의 운용은 직접적으로 구분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인의 의료법에 따라 보사부등의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처분(예: 기본자산편입,매각등)할수 있을 뿐입니다

라 그리하여 당 의료법인은 의료사업만을 영위하기 때문에 구분 경리시 의료사업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지정기부금 처리와 법인회계에서의 의료사업에 사용 등의 번잡성이 있고 효율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구분경리하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상기 법인세 과세후의 잉여금이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령 제3의 2 제7항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요건중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60%이상 사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