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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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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재삼46014-3121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가산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이다.

 (을설)

  증여가산재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