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삼46014-3122생산일자 1994.12.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1.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땅(대지약100평) 저희 조부가 60년도에 취득하여 아버지와 5촌상숙께서 집을 지어 살고(같은 대지 위에 2가구) 있었습니다.

○ 그후 조부께서 5촌상숙께서 땅(대지)값을 조금 받고 70년초에 매매 하였지만 이전 등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조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가 83년 12월 30일 제가 5촌 당숙에게 다시 매입하였습니다.

 나 대장상 소유자 : 아버지(생존)

 다 전매자는 : 5촌 당숙(1992년 작고)

 라 실소유자는: 본인

○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거 동장및 구민동의와 2개월 공고 기간을 하여 관할 군에 조치법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취득 지망세는 면제되고 하는데 국세는 양도. 증여 또는 감면되는지 알고싶어 관할세무서 지방청에 가서 상담하였지만 확실한 해답은 없고 상부기관으로 질의하여 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