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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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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과세대상 면적의 판정
재삼46014-3167생산일자 1994.12.1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 부동산 내용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지목 : 과수원

 부동산 명적 : 900평

 증 여 일 : 1993.12.29

나. 증여자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다. 수증자 인적사항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은 현재 농지상속특별법에 의하여 위 수증자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토지 중 250평을 대지로 형질 변경 시 증여세는 총 면적 900평에 대하여 납부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형질변경 면적 250평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