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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초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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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초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3177생산일자 1994.12.14.
AI 요약
요지
재촌 자경농민의 초지 증여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초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액을 징수하며,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 초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초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초지에서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등) 및 동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에 있어 의심나는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 초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게 되었는데

 가. 초지를 증여받을 시 수증자가 축산업을 하여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촌자경하는 순수한 농민이면 축산업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초지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농지의 면적과 초지의 면적을 별도 계산하는지 또는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