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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사용기준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203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상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1955년 03월 29일 설립되어 설립 시 출연된 재산 중 일부는 학교 용지로 하용하고 일부는 수일사업부분 (토지임대)에 사용 중이며 수익사업용으로 분류된 토지 중에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 금번 관할세무서에서 공익법인의 수익용 재산 수입 금액의 고유목적 사용실적 상황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년도

①직전년도 말 현재 출연재산 가액

②사용기준

(①×5%)

③고유목적

사용실적

④(②-③)

미달사용금액

1986.03.01~1987.02.28

360

18

11

7

1987.03.01~1988.02.29

500

25

29

.

1988.03.31~1989.02.28

500

25

8

17

1989.03.01~1990.02.28

500

25

78

.

1990.03.01~1991.02.28

1,800

94

3

91

1991.03.01~1992.02.28

4,520

226

89

137

1992.03.01~1993.02.28

5,520

276

54

222

1993.03.01~1994.12.28

4,960

248

59

189

(년도 별 출연재산 가액은 기본재산은 동일하나 상속세법 규정에 의거 평가를 한 바 숫자상 차이가 난 것임, 재산자체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님.)

다. 위 상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제7항 제4호 및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미달된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년,1991년, 1992년, 1993년 사업년도 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라. 본 법인은 “가”에서와 같이 설립 당시 출연된 재산을 학교용지 및 임대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관할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다”의 법조항은 1974년도 및 1976년도에 신설된 법조항으로 기왕 출연되어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신설된 법조항의 사용 비율에 미달한다 하여 소급 과세될 수가 있는지 여부와 설령 과세가 된다하더라도 출연된 시기는 1955년 이므로 1974년 및 1976년도 법 신설 시는 이미 조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마.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 1986사업년도 부터 위 법조항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1986년도에 이미 증여세과세 요인이 발생(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용 실적이 출연재산평가액의 5%에 미달한 경우 출연재산 전액을 증여세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되어있음. 상속세법 제8조의2 제5항)하였는바 1986년도에 과세 하여야 할 사항을 이제 와서 1990년도부터 1993년까지 지속으로 가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바. 1986년도 분으로 과세한다면 이미 조세부과 시효가 완정되어 과세할 수 없는데도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1986년도에 적용 할 것을 적용 누락 되었다 하여 최근 년도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7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