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이 “을”의 명의로 증권회사에 계좌 개성 후 다음과 같이 주식매입
일자 | 적요 | 금액 | 비고 |
1990.04.01 1990.10.28 1991.02.01 1991.10.31 1992.03.02 0992.11.01 1993.04.01 1993.11.05 1994.05.01 | 예탁금불입 ○○사 주식 매수① ○○사 주식 매도 ○○산업 주식 매수② ○○산업 주식 매도 ○○은행 주식 매수③ ○○은행 주식 매도 ○○ 주식 매수④ ○○ 주식 매도 | 100,000 100,000 |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100,000 |
1994.10월 현재 예탁금잔액 100,000임
나. 상기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 시
(1) 매입한 주식은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계약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매입하여 명의개서 한 주식을 그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①~④의 합계액 400,000)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2) 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코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법률상 의제란 “성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법률상 같은 효과를 주는 일”(○○ 사전)이라고 해석된다면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주어야 할 것임.
③ 증여의 경우에 예탁금 불입액(100,000)만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예탁금 입금액 중 주식매수에 사용된 금액(①의 100,000)만 증여의제로 과세하여야 할것임.
○ 의제나 간주의 경우 “의제되어지는 사실이나 행위”가 “그 진정한 사실이나 행위”를 뛰어 넘을 수 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2)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