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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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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재삼46014-3333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라“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증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아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동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이 “을”의 명의로 증권회사에 계좌 개성 후 다음과 같이 주식매입

일자

적요

금액

비고

1990.04.01

1990.10.28

1991.02.01

1991.10.31

1992.03.02

0992.11.01

1993.04.01

1993.11.05

1994.05.01

예탁금불입

○○사 주식 매수①

○○사 주식 매도

○○산업 주식 매수②

○○산업 주식 매도

○○은행 주식 매수③

○○은행 주식 매도

○○ 주식 매수④

○○ 주식 매도

100,000

100,000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발행회사 주주명부등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994.10월 현재 예탁금잔액 100,000임

나. 상기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 시

 (1) 매입한 주식은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명의신탁계약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매입하여 명의개서 한 주식을 그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①~④의 합계액 400,000)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2) 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코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법률상 의제란 “성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법률상 같은 효과를 주는 일”(○○ 사전)이라고 해석된다면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주어야 할 것임.

     ③ 증여의 경우에 예탁금 불입액(100,000)만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예탁금 입금액 중 주식매수에 사용된 금액(①의 100,000)만 증여의제로 과세하여야 할것임.

○ 의제나 간주의 경우 “의제되어지는 사실이나 행위”가 “그 진정한 사실이나 행위”를 뛰어 넘을 수 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2)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상법 제337조

상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