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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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3335생산일자 1994.12.19.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 상의 대지 66평 및 건물 27평 8홉은 본 교회가 1972.10.19자로 매입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해 오다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975.09.26에 인근 타 지역에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나. 당초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던 ○○동 ○○번지상의 건물은 이전 후로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면서 현재에 이르렀음.
다. 금번 본 교회 제직회 결의에 의거 동 대지 및 건물을 본 교회 개척 공로자인 박○○ 개인에게 증여해 주기로 결의됨.
라. 이때 증여받는 개인은 당연히 해당 증여세를 납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증여해주는 본 교회에 대하여서는 첫째, 증여에 따른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둘째, 만약 과세가 된다면 과세되는 세금 종목과 세율(현재 공시지가 1억 원 상당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