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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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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3373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기한내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는 상속세 신고서상의 50%인 신고납부세액 876,515,799원 중에서 220,000,000은 현금 납부하고 626,515,799원은 연부연납 신청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775,447,409원)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보다 증액 결정한 경우 무납부 가산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위 : 원)

과세표준

신고납부세액

현금납부

연부연납 신청금액

당초신고

2,174,375,352

876,515,799

220,000,000

656,515,799

수정신고

1,929,792,747

755,447,409

연부연납 신청금액은 감액하지 않았음.

정부결정

2,347,745,814

결정세액

964,369,236

 (갑설)

  - 당초 신고 납부세액 876,515,799원과 정부가 결정한 결정세액 964,369,236원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을설)

  - 수정신고 납부세액 755,447,409원과 정부가 결정한 결정세액 964,369,236원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