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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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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등 과세 여부
재삼46014-3374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수십년전에 명의신탁된 개인연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소유 부동산을 금번 실시중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바 그 소유권확인과정에서 소유권이전의 사유가 「증여」받았다로 되어 있을 떄의 증여세부과 여부에 대하여

 가. <○○세무서 담당자>는 과거 수십 년 전의 증여라도 종중으로 이전 등기된 날짜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나. <일반 세무사>는 과서 수십 년 전의 증여는 과세시효가 지나서 증여과세 대상이 안된다 라는 상반된 견해이오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1) 국세청장님의 증여세부과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2) 같은 경우 매매되었을 때의 양도세, 취득세에 관해서의 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