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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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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납재산 해당 여부
재삼46014-3377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 시 관리 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5.11일 부친의 사망으로 다음과 같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명세와 평가액)

 아파트(모친 및 동생가족 거주)1동 384,000,000원 (모친 상속분)

 비상장주식 120,182주 1,976,836,028원 (본인 상속분)

 기타재산 65,094,441원 (모친 상속분)

                             (상속재산 가액 계2,425,930,469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가액)

 연립주택 (본인 및 가족거주) 1동125,167,170원 (본인 증여)

 토지 (장종지) 7,787,200원 (동생 증여)

 비상장 주식 54,656주 1,001,243,264원 (타 인)

                            (증여 재산 계 1,134,197,634원)

(참고 : 상속재산 과 증여재산에 포함된 비상장 주식을 동일 회사 주식임)

○상기와 같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약 9억원 정도 납부해야 될 처지인바 본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으로 정부가 평가한 가액대로 물납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일 3년 정도 이내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비상장 주식이 관리 처분이 가능한 물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