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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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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재삼46014-3384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