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저...
질의회신
재삼46014-3402생산일자 1994.12.26.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