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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각 재산별로 평가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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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각 재산별로 평가하는지 여부
재삼46014-3467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평가 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평가시

 1) 피상속인은 1991년 01월에 한국감정원 감정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해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모두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음.

 2)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의거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종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적용 평가액

1991.01.23감정가액(한국감정원)

토지

25억원

11억원

건물

2억원

1억원

기계장치

3억원

4억원

30억원

16억원

 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5억원이나 최종감정시(1991.01.23) 감정평가액은 4억원이고, 상속개시일(1994.02)현재 감가상각후 금액은 3억원임.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시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평가액과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에 의거 포괄적으로 평가한 금액 즉 토지 25억원, 건물 2억원, 기계장치 3억원 합계 30억원이 크므로 30억원으로 평가한다.

 (을설)

  -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에의한 평가액(공시지가등)과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즉 감정가액)에 의한 가액을 비교함에 있어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상속재산 모두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25억원, 건물 2억월, 기계장치 4억원 합계 31억원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