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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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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형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468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혀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9월 06일자 일간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앞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재분활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 본인의 경우, 선친께서 1962년도에 토지(대12.36 전512 계1,748㎡)를 동생에게 명의이전 하였는데, 그 후 (1968년 초) 선친 생존시 유증에 의하여 본인과 동생(소유자)이 분점 거주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 측량하여 등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