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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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재삼46014-3469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자산의 주식 양수도 업무처리 과정속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갑)사는 1993년 09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A사의 주식을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주식을 100%인수하였습니다.
인수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평가 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은 1주당 3,500원이며 인수(매수)금액은 1주당 9,000원입니다.
(2) (1)의 주식을 (갑)사는 1994년 12월 특수 관계자인 (을)사에게 100% 양도하고자 합니다. 현 양도시점에 동 주식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0원입니다.
(3) 이 경우 (1)의 거래 즉, 1년 3개월전 거래금액 1주당 9,000원을 (1993.09월 취득금액) 매매의 실례가 있는 거래 금액으로 보아 (2)의 거래시 현시점에서 시가 (1주당 9,000원)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