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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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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3472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의 생사불명 기간 만료일 1955.06.29.

     부의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 1994.04.29.

 나. 처의 사망일 1992.04.30.

 다. 처의 상속 개시일 (1992.04.30.)현재 부에 대한 배우자 공제 여부

  (갑설)

   -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배우자 공제 불공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28조

민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