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재삼46014-388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 (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05.16이건 (별지첨부한 등기부등본참고) 부동산인 ○○군 ○○면 ○○리 산○○번지임야를 소대 남○○, 임○○, 방○○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중기를 하여주고 금 1억 5,000,000을 얻어준바 있습니다. 채무변제가 되지 아니하여 본인은 1993.09.10 이전 부동산에 대한 위 채무금을 본인의 본인이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를 ○○지방법원 북부다원에 제소하여 1993.12.08 대불변제에 의한 소유로 이전하여 주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나. 본인은 동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할 조청에서 이다건 토지는 임야로서 이전받을 때는 자가 20km이내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0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된다하고 하여 대물변제에 의한 증여로 소유권 이전코자하는데 그렇게 될 때 이다건 토지의 종에(대분변제의 소유권이전 전 태무 완금105,000,000원이 채무금이 종이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