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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 및 출연목적 사용여부
재삼46014-462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유언에 의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1. 최초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서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관련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출연 받은 재산을 2년 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 받아 그 후 재단을 설립하고 등기한 경우 출연 받은 날 이라 함은 상속 개시이로가 법인 설립일 중 어느날 인지.

 나. 출연 받은 부동산 중 전․답․임야를 임대하고 받은 금액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다. 출연 받은 재산을 2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06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신고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