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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배우자건강진단 지원의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
재삼46014-492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기금은 사내근로보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배우자건강진단 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동 건강진단사업은 ○○방송 직원의 배우자 중 일정 연령에 도달한 25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단가 20여 만원으로 정문기관(병원 등)에 의회하여 시행할 계획인 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강진단의 혜택을 받은 배우자 (○○방송 직원)에게 증여세 등의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한도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