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므로 다음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기 본인은 1985년 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관에서 2년 가까이 지배인 생활을 하면서 얻은 소득을 저축하고
나. 당구장을 과특자로 등록하여 1년 간 본인 앞으로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근검절약 속에 저축하였습니다.
다. 1992년 여름에는 본제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얻은 소득도 일부 있습니다.
라. 타인으로부터 사채 1억 2천만원 차용하고 나머지는 부친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가지고 기준 시가 2억 상당하는 부동산(대지)취득년도 1992년에 취득하였습니다.
마.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30%되었을 때
(1) 입증되지 못한 10% 상당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2) 입증되지 못한 10% 상당액과 부친에게 빌린 금전 2천만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3) 입증되지 못한 30% 상당액과 부로부터 빌린 2천만원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4) 입증되지 못한 30% 전체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5) 세무서 증여세 경정년도 1994년 임. 상기 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