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법인의 미상장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상장법인의 미상장 신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627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 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미형성된 경우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 한 신주식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상장 신 주식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유상신주 발행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다음 중 어떤 가액을 의미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유상신주 상장일의 초일 시초가

 나. 유상신주 상장일 초일 종가

 다. 유상신주 상장 후 1개월 종가평균액

  (1개월 이전 처분 시 평가액 산정의 문제점)

 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처분시점의 매각금액

  (신주 미처분 시에는 과세의 불가능한 문제점)

 마. 신주청약일의 구주 종가

  (동 조항의 “신주발행 후 1주의 평가가액”이 아니고 신주와 구주의 배당기산일이 상이함으로 주가의 하이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자산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기본통칙 49...9【상장법인의 미상장주식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