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로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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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로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현물반환 또는 현금반환 시 과세여부재삼46014-959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1월말 저의 아버님은 장남인 본인 외 4명에게 공시지가액 8억원 정도의 97평 대지를 증여 등기이전 하고는 한달 수 1993년 12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 그러자 상속문제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누나)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이 부족하다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본인 외 4명에게 최소 2억여원 이상을 현금 반환토록 유류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대해 변호사에 문의하여보니 민법에서 상속재산 + 1년내증여액-채무액을 계산하여 법정상속지분의 1/2 내에서 유류분을 청구할수있는 조항이 있어 증여받은 위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현물 또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화하게 될 경우 그 금액만큼 위 부동산의 증여세과세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할때와 현물로 반환할때 세무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구분】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