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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로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현물반환 또는 현금반환 시 과세여부
재삼46014-959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1월말 저의 아버님은 장남인 본인 외 4명에게 공시지가액 8억원 정도의 97평 대지를 증여 등기이전 하고는 한달 수 1993년 12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 그러자 상속문제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누나)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이 부족하다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본인 외 4명에게 최소 2억여원 이상을 현금 반환토록 유류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대해 변호사에 문의하여보니 민법에서 상속재산 + 1년내증여액-채무액을 계산하여 법정상속지분의 1/2 내에서 유류분을 청구할수있는 조항이 있어 증여받은 위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현물 또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화하게 될 경우 그 금액만큼 위 부동산의 증여세과세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할때와 현물로 반환할때 세무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구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