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후 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330-2219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 신고기간내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후 납부할 세액의 1/4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1994.01.09일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세액이 10억원이므로 납부할세액의 1/4상당액인 2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신청을 하여야 하나 1억원만 납부하고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x4배를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병설)

    - 결정시 1억5천만원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