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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의 경우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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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의 경우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증여의제에 해당여부
재삼46330-2220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이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야 붙임과 같은 당청과 재무부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933, 1988.10.12 ※ 재재산22601-474, 1990.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지 아니한 실권주의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가. 증자 년월일 : 1989.01.18

 나. 증자하기로 의결한 주식수 : 170,000 주

 다. 증자에 불응한 주식수(실권주) :40,000 주

 라. 실권주는 재배정을 하지 않고 실권처리 됨(실권주주와 증자에 응한 주주의 일부 는 특수관계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재산01254-2933, 1988.10.12

(질의)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과세되는 것임

이유 :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처리하여 타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증자분에서 실권주주 지분율만큼을 실권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가 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