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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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재삼46330-2221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는 장외거래등록 법인인 ○○(주)의 1989년도 자본금 증자시 증자금액 및 실권주 주식을 인수한 상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였던바 상기 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증여시점에서는 9,700원(액면가 5,000원)이었으나 징수시점에서는 주당 평가액이 3,100원으로서 현시세액이 증여시점대비 31.9%이고 당해주식외에는 환가 가능재산이 없을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력상실로보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