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내용
(1) 과세물건 : ○○시 ○○동 ○○번지 대 지424㎡
(2) 소유권 이전 과정
피상속인 김○○ (1970.09.02 망) | 소유권 이전 (상속) 1971.01.22 | 상속인 김○○ (장남) | 소유권 이전 (증여) 1992.12.23 | 김○○ 의처 강○○ | 소유권이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994.05.27 지분 16/24 | 상속인 김 ○○의 형제 등 7인 |
(3) 소유권 이전 경위
가) 1970.09.02 김○○의 부 김○○ 사망(등기부에는 1959.07.04 사망으로 표시)
나) 1971.01.22 호주상속인 김○○이 상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다) 1991 월일불상 김○○의 모친ㆍ형제ㆍ자매 등이 (이하 형제등이라 함) ○○지법 ○○지원 상속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91가합 80호)
라) 1991.06.01 김○○과 그의 형제등이 합의하고 소취하
<합의내용>
김○○은 상기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의 형제 등에게 매각 대금의 16/22을 지급한다.
- 1992.12.23 김○○은 상기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 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 1993.01.08 김○○의 형제 등이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및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제기
- 1993.12.16 김○○의 처 강○○에게 증여세 고지
- 1994.04.21 ○○지법 ○○지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결정내용>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상속재산적 성격, 노모의 생계유지, 강○○명의의 등기이전의 허위성 등을 감안 김○○의 지분은 8/24로, 형제등의 지분은 16/24으로 한다.
- 1994.05.27 상기 결정내용에 따라 형제 등의 지분 16/24을 김○○외 7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ㆍ소유권 이전 원인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질의내용]
가. 상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우와 같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배분하기로 합의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증여 이전 하였기에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나. 증여세 과세 이전에 다른 상속인이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기 절차 이행 및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첨과 같은 재판상 결정이 나와 이에 기하여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김○○이 그의 처인 강○○에게 증여등기 한 재산전역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재판상 결정에 의거 강○○에게 이전된 재산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강○○에게 증여등기된 재산 중 8/24은 호주상속인 김○○의 소유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16/24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